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8-10-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1-01 |
2018-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17 |
수정가결 |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21 |
2018-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의 면적이 일정 기준(시·군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24 |
공포번호 |
6052 |
공포일 |
2019-01-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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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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