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8-07-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3회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광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현복 박수호 유영근 임기석 장윤영 강석오 장호철 전동석 정인영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7-04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 1조) 나. 인터넷,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정보, 인터넷 민원, 전자민원창구, 개인정보, ID, 비밀번호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함. (안 제2조) 다. 인터넷시스템이 주민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 및 유지관리 대책,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 (안 제5조) 마.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 중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등은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함. (안 제6조) 바.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기능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사.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 9조) 아.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안 제10조) 자.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1조) 차.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2조) 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약관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 (안 제14조) 파.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6조) 하.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 함. (안 제17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38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