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8-07-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3회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광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현복 박수호 유영근 임기석 장윤영 강석오 장호철 전동석 정인영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7-04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수정가결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 1조) 나. 인터넷,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정보, 인터넷 민원, 전자민원창구, 개인정보, ID, 비밀번호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함. (안 제2조) 다. 인터넷시스템이 주민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 및 유지관리 대책,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 (안 제5조) 마.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 중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등은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함. (안 제6조) 바.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기능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사.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 9조) 아.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안 제10조) 자.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1조) 차.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2조) 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약관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 (안 제14조) 파.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6조) 하.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 함. (안 제17조)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38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