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8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8-10-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1-01 |
2018-11-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1-06 |
원안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1-08 |
2018-11-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1-0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12.29.)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1-0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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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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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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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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