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상호
공동발의 권재형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서형열 오명근 오진택 조재훈 최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원안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50
공포일 2019-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