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10-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1-01 |
2018-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21 |
2018-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24 |
공포번호 |
6050 |
공포일 |
2019-01-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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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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