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7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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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8-10-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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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권재형 |
공동발의 |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문경희 서형열 오명근 오진택 유상호 조재훈 최승원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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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 2018-12-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2-17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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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 2018-1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감점 부과 범위를 조정함(안 제21조).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제1호·제2호).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24 | 공포번호 | 6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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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1-14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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