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재형
공동발의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문경희 서형열 오명근 오진택 유상호 조재훈 최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감점 부과 범위를 조정함(안 제21조).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제1호·제2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48
공포일 2019-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