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
1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8-10-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1-01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폐기 |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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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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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나.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기금의 용도를 지방채 및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함(안 제5조). 마.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8조). 사.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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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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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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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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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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