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8-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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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1-09 |
원안가결 |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14 |
2018-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제명을 수정함(제명)
나. 조례의 근거법령에 「장애인복지법」을 추가함(안 제1조)
다.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18 |
공포번호 |
6010 |
공포일 |
2019-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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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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