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황대호
공동발의 김경희 김미리 김미숙 박덕동 박세원 손희정 송치용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원용희 이동현 이애형 이영봉 전승희 정윤경 조광희 진용복 천영미 최세명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30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14 2018-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안제4조제2항 개정) ○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제2항 신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18 공포번호 6074
공포일 2019-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