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8-10-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1-01 |
2018-1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1-30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14 |
2018-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안제4조제2항 개정)
○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제2항 신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18 |
공포번호 |
6074 |
공포일 |
2019-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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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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