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의안번호 4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8-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3회

심사경과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6-26 2008-07-01
의결일 처리결과
2008-07-01 원안가결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7-07 2008-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08-07-07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나. 경기도 차원에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7-0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