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명근
공동발의 권재형 김경일 김명원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문경희 서형열 오진택 유상호 최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원안가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의2호 신설). 나.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함(안 제8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46
공포일 2019-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