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1-01 |
2018-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21 |
2018-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의2호 신설).
나.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함(안 제8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24 |
공포번호 |
6046 |
공포일 |
2019-01-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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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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