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진택
공동발의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용성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문경희 박세원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오명근 오지혜 유상호 이진 조재훈 최승원 권재형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사전점검’의 용어를 새로이 재정비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나.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5호 신설). 다. 점검요원의 구성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 같은 항 제4호 신설). 라. 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안 제8조 삭제,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마. 조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새롭게 정비함(안 제4조제4항제6호, 제5조 및 제6조 개정, 제11조의 제목).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45
공포일 2019-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