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6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상호
공동발의 최종현 김경일 김경호 김명원 김영해 김우석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창순 박태희 서형열 신정현 안광률 안기권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유광혁 유영호 이영봉 이원웅 이필근(수원1) 전승희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2 수정가결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