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희
공동발의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성준모 송치용 엄교섭 유근식 조광희 최세명 추민규 허원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8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서점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4호?5호)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68
공포일 2019-0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