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6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8-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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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1-27 |
원안가결 |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14 |
2018-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로 하여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보험료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보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18 |
공포번호 |
6008 |
공포일 |
2019-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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