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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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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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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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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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방과후학교 수업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방과후학교의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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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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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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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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