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2 |
원안가결 |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함(안 제3조). ○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상·원인·과정·결과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함(제4조). 등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74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