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바둑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라.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바둑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9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