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바둑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라.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바둑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79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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