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0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김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개정을 건의함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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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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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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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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