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안 제5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89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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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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