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선구
공동발의 권락용 김장일 김태형 박재만 배수문 백승기 안기권 오진택 이창균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장동일 최갑철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안 제5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9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