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김봉균 김은주 김현삼 민경선 박근철 백승기 서현옥 양운석 오지혜 오진택 이은주 장동일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조재훈 진용복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벽면 이용 간판을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8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