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87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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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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