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7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