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중식
공동발의 고은정 고찬석 권정선 김동철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지나 김진일 박세원 방재율 성수석 송영만 심민자 오지혜 원미정 유상호 윤용수 이영주 이종인 이진 임채철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최만식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신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2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