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신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72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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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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