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지원과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마.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업무 수행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71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