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6 |
수정가결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의 실질적 피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제3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92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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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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