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1-2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1-27 |
수정가결 |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14 |
2018-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을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절차 등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18 |
공포번호 |
6007 |
공포일 |
2019-01-07 |
철회일자 |
|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