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9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8-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6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및 동반성장,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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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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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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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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