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10-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6 |
원안가결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도지사가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의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91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