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10-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남운선
공동발의 민경선 소영환 김경일 김성수 김현삼 손희정 이종인 전승희 조성환 한미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6 원안가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도지사가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의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91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