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10-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인순
공동발의 권락용 김경희 김영준 김용찬 김종찬 김태형 김현삼 박옥분 배수문 손희정 심규순 안기권 오광덕 이선구 이영봉 이진연 이필근(수원1) 임성환 진용복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6 원안가결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따복기숙사’를 ‘경기도기숙사’로 함. ○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기숙사의 정의 및 기능 중 ‘입사생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개정 및 제4조제2호의 삭제). ○ 입사생 자격을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또는 경기도 거주 청년’에서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함(안 제5조).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90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