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10-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6 |
원안가결 |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따복기숙사’를 ‘경기도기숙사’로 함. ○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기숙사의 정의 및 기능 중 ‘입사생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개정 및 제4조제2호의 삭제). ○ 입사생 자격을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또는 경기도 거주 청년’에서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함(안 제5조).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90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