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주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함(안 제10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86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