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명 및 불일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명,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9조제1항, 제10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나.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맞춰 보상기준을 따르도록 현행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별표를 삭제함(안 제6조제1항, 제7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삭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안 제1조, 제3조, 제10조제1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3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