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승원
공동발의 고은정 권재형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영준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박근철 박창순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심민자 오명근 오진택 유광국 유상호 이나영 임성환 정대운 정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특별회계 세출 사용계획의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며,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95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