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특별회계 세출 사용계획의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며,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95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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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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