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1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8-07-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강태형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신정현 심규순 오명근 유광국 윤용수 임창열 정승현 정윤경 진용복 최만식 유영호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김미리 김영준 김용성 김우석 김원기 김현삼 남종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5 원안가결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발전대책을 마련하고자『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3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