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8-3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8-31 |
원안가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5954 |
공포일 |
201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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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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