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인순
공동발의 고찬석 권재형 김경호 김미숙 김원기 김종찬 김중식 김태형 김현삼 손희정 심민자 오명근 오지혜 이진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55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