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8-3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8-31 |
원안가결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5955 |
공포일 |
201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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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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