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9-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03 |
원안가결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차 없는 친환경적인 도립공원을 조성함. ○ 경기도민에 대하여 행궁관람료를 면제함으로써 도립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5942 |
공포일 |
201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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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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