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8-3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8-31 |
원안가결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사유시설 안전점검의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소유?관리주체와 상관없이 시급하고 위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방재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긴급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도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5941 |
공포일 |
2018-10-01 |
철회일자 |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