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6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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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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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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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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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이 지역의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바,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1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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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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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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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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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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