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5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05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라.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행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해 시의성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 계류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진행하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