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9-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03 |
원안가결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구강보건법」제7조 등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5943 |
공포일 |
201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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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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