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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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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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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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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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일제로부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도내 생존 애국지사 예우 및 지원 사업으로 특별예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 국가보훈 대상자의 지원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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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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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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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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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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