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48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8-06-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3회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백승대 김형식 김진경 이대근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고영인 윤화섭 송영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6-2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제안이유 가.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 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하였음. 나. 이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할 경 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다. 하지만 한미간에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대한 전면적인 유통이 가능하고 한국에 서의 독자적인 검역조치 시행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 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라. 또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타난 합의사항은 미국산 쇠 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 수 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수입을 하더라도 최대한 엄격한 조 건을 적용해야 함. 마. 따라서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한미쇠고기협 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 임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정부 에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정부는 졸속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을 통해 나타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고 연기된 장관고시는 철회되어야 함. 나. 정부와 국회는 FTA협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피해 받게 될 농축산 가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농축산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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