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3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9-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03 |
원안가결 |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변경 이유를 밝혀 줄 것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현장방문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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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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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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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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