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광혁
공동발의 김강식 김달수 김미숙 김종찬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창순 성준모 신정현 유영호 이나영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5 원안가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9조제1항). ○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39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