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05 |
원안가결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9조제1항). ○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5939 |
공포일 |
201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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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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