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7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06-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6-04 |
2008-07-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7-02 |
원안가결 |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7-07 |
2008-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7-0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우선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여성기업의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7-0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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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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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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