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의안번호 |
4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08-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6-02 |
2008-06-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6-10 |
원안가결 |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6-16 |
2008-06-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6-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소방체험관을 최근에 발생한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체험센터를 설치하여
나. 재난방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여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은 주민의 재난에 대해 학습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험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센터의 육성발전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다. 센터의 휴관일, 이용시간, 준수사항 및 지시 사항, 손해배상, 출입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6-16 |
공포번호 |
3763 |
공포일 |
2008-07-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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