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의안번호 4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08-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2회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6-02 2008-06-10
의결일 처리결과
2008-06-10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6-16 2008-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06-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소방체험관을 최근에 발생한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체험센터를 설치하여 나. 재난방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여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은 주민의 재난에 대해 학습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험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센터의 육성발전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다. 센터의 휴관일, 이용시간, 준수사항 및 지시 사항, 손해배상, 출입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6-16 공포번호 3763
공포일 2008-07-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