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4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8-05-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2회

심사경과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5-28 2008-06-09
의결일 처리결과
2008-06-09 원안가결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6-16 2008-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06-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1조) 나. 도지사는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또한 이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도지사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건강증진․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6-16 공포번호 3762
공포일 2008-07-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