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05-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1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5-13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경기도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현안을 다수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대의민주제의 안정적 기반위에서 빠르고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인원 강화 - 10명 → 15명(안 제2조 제1항)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 인원 강화 - 10명 → 20명(안 제2조 제1항 단서)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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