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8-05-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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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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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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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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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개정이유
○ 경기도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현안을 다수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대의민주제의 안정적 기반위에서 빠르고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인원 강화
- 10명 → 15명(안 제2조 제1항)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 인원 강화
- 10명 → 20명(안 제2조 제1항 단서)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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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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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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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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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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