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0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7-12-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2-12 |
2018-02-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2-26 |
원안가결 |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8 |
2018-02-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학교의 장은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02 |
공포번호 |
5875 |
공포일 |
2018-03-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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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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