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20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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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12-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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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2-18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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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17-12-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2-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기탁자가 제공하는 잉여의약품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요의 불일치 및 기탁의약품의 관리 상 어려움으로 2016.12.31. 사업을 종료하게 된 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26 | 공포번호 | 5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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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8-01-1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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