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12-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희시
공동발의 고윤석 공영애 김경자 김보라 김영협 김지환 김철인 문경희 박동현 박재만 송영만 이나영 이은주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2-12 2018-02-27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7 수정가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성년후견에 대한 전화, 대면 상담 등 일반상담, 변호사·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전문지식에 대한 대면 상담 등 상담 지원 사업 규정함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02 공포번호 5856
공포일 2018-03-20 철회일자